정부가 민간동물보호시설의 신고 절차를 간소화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재 많은 민간시설이 농지 관련 법규 위반으로 신고 수리를 받지 못하고 있는데, 개정안은 신고가 인정되면 농지 전용 협의를 자동으로 완료된 것으로 간주하도록 한다. 이를 통해 애니멀 호딩 같은 동물학대를 방지하면서도 시설들이 더 쉽게 등록할 수 있도록 하려는 취지다. 업계는 철거와 이전에 따른 현실적 부담을 덜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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