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정부가 불법 건축물 소유자들에게 적법한 사용승인을 받을 수 있는 두 번째 기회를 제공한다. 산업화 과정에서 허가 없이 지어졌거나 임시 보수된 건축물들이 구조적 안전 문제와 도시미관을 해쳐온 가운데, 2014년 시행된 특별법 이후에도 여전히 많은 위법건축물이 남아있기 때문이다. 새 법안은 2019년 12월 31일 기준으로 실제 완공된 소규모 주택(85㎡ 이하)에 한해 설계도서와 현장조사서를 제출하면 지자체가 30일 내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사용승인을 해주도록 했다. 유효기간은 시행일부터 1년이다.
* 이 요약은 AI가 생성한 것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급격한 산업화ㆍ도시화 과정에서 발생한 특정건축물은 합법적인 증축ㆍ개축ㆍ대수선 등이 불가능하여 천막ㆍ판넬 등으로 임시 보수한 경우
• 내용: 이와 관련하여 ’14년 1월 17일부터 1년간 시행된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은 일정 기준을 충족하는 위법건축물을 대상으로 합법적인
• 효과: 또한 이행강제금 감경대상 건축물의 범위를 축소하고, 부과횟수 제한규정을 삭제하는 등 이행강제금 부과기준이 강화된 「건축법」이 유예기간 없이 ’1
원문에서 전체 내용 확인 →영향 평가
재정 영향: 이 법안은 세대당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인 소규모 주거용 건축물을 대상으로 사용승인 기회를 부여함으로써 기존 이행강제금 부과를 회피할 수 있는 경로를 제공한다. 동시에 건축위원회 심의 및 행정처리 비용이 발생하며, 세금 부과대상 누락 문제 해결을 통해 장기적 세수 증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사회 영향: 이 법안은 위법건축물의 구조적 안전문제를 해결하고 거주민의 재산권 행사를 가능하게 함으로써 주민 안전을 보장한다. 또한 도시미관 개선과 합법적 사용승인 기회 제공을 통해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한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2회 제1차 국토교통위원회 (2026년 02월 10일)
국토교통위원회2026-02-10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0회 제2차 국토교통위원회 (2025년 12월 17일)
국토교통위원회2025-12-17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0회 제1차 국토교통위원회 (2025년 12월 10일)
국토교통위원회2025-12-10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6차 국토교통위원회 (2025년 11월 18일)
국토교통위원회2025-11-18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5차 국토교통위원회 (2025년 11월 11일)
국토교통위원회2025-11-11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