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전세사기 피해자 보호 범위를 대폭 확대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임차보증금 한도를 3억원에서 5억원으로 상향하고, 이중계약과 깡통전세 피해자도 지원 대상에 포함시킨다. 또한 외국인 피해자도 지원받을 수 있도록 명확히 했으며, 보증금 선구제 프로그램 도입과 우선매수권 확대 등을 통해 피해자의 빠른 회수를 지원한다. 현행법으로 구제받지 못하던 피해자들을 위한 현실적인 보호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목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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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현재 전세사기로 피해를 입은 임차인을 지원하고 주거안정을 도모하는 특별법이 시행되고 있으나, 피해자 인정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 내용: 이에, 전세사기피해자로 인정받을 수 있는 요건 중 임차보증금의 한도를 3억원 이하에서 5억원 이하로 상향하고, 다수 피해자 요건을 2인 이상 피
• 효과: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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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국가가 전세사기피해자에 대한 보증금 선구제, 후회수 프로그램 도입 및 채권매입 지원을 확대함에 따라 공적 자금의 투입이 증가한다. 임차보증금 한도를 3억원에서 5억원으로 상향하고 지원 대상을 이중계약, 깡통전세 피해자까지 확대함으로써 정부의 재정 부담이 확대된다.
사회 영향: 전세사기피해자 인정 요건을 완화하고 지원 범위를 확대하여 기존에 보호받지 못한 피해자들이 국세·지방세 체납 매각 유예, 경매 유예, 공공임대주택 우선공급 등의 보호를 받을 수 있다. 신탁전세사기 임차주택의 주택인도소송 유예 및 긴급 경·공매 유예 협조 제도 신설로 주거 불안정 상황에서 피해자의 주거권이 강화된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2회 제1차 국토교통위원회 (2026년 02월 10일)
국토교통위원회2026-02-10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0회 제2차 국토교통위원회 (2025년 12월 17일)
국토교통위원회2025-12-17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0회 제1차 국토교통위원회 (2025년 12월 10일)
국토교통위원회2025-12-10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6차 국토교통위원회 (2025년 11월 18일)
국토교통위원회2025-11-18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5차 국토교통위원회 (2025년 11월 11일)
국토교통위원회2025-11-11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