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참전유공자의 생활 안정을 위해 월 32만원에 불과한 참전명예수당을 최저생계비 이상 수준으로 인상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재 지역별로 1만원에서 20만원까지 들쭉날쭉한 지방자치단체의 추가 수당을 법으로 표준화해 형평성을 맞추기 위한 개정안이다. 이 법안은 지난 21대 국회에서 발의됐으나 본격적인 논의 없이 폐기된 바 있으며, 이번에 재추진되고 있다. 국가를 위해 헌신한 참전유공자들의 경제적 어려움을 덜어주고 거주지역에 따른 불평등을 해소하려는 취지로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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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참전유공자 중 65세 이상 참전유공자에게 국가적 차원의 합당한 예우를 표하기 위해 참전명예수당을 지급
• 내용: 그러나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지급금액은 매월 32만원으로 미미하여 참전유공자들이 경제적ㆍ신체적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각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는
• 효과: 본 개정안은 제21대 국회에서 참전유공자에 대한 실질적 생활 안정과 수당 지급의 형평성을 실현하기 위해 발의되었으나 구체적인 논의 없이 임기 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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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현행 월 32만원의 참전명예수당을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의 1인 가구 기준 최저생계비 이상으로 인상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지급액 범위를 법률로 규정함에 따라 국가 및 지방 재정 지출이 증가한다. 현재 지방자치단체별로 월 1만원에서 최대 20만원까지 상이하게 지급되는 수당의 표준화로 인한 추가 재정 소요가 발생한다.
사회 영향: 참전유공자의 경제적·신체적 어려움 해소를 위해 실질적인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거주지역에 따른 수당 지급의 불균형을 해소하여 참전유공자 간의 형평성을 실현한다. 국가를 위해 헌신한 참전유공자에 대한 국가적 예우를 강화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