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정부와 지자체가 앞으로 공식 행사와 공공장소에서 생화를 사용하도록 권장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플라스틱 조화의 사용 증가로 환경 오염이 심화되고 화훼산업 발전이 저해되고 있기 때문이다. 개정안은 국가기관과 공공기관이 친환경 화훼 이용을 선도함으로써 산업 전체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유도할 계획이다.
* 이 요약은 AI가 생성한 것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화훼산업의 발전 및 화훼문화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하도록 규정하
• 내용: 그런데 최근 플라스틱 소재를 비롯해 일회용 소재 등으로 만든 조화 사용이 증가하고 있어 환경에 악영향을 미치고 건전한 화훼산업과 화훼문화 발전
• 효과: 이에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이 친환경 화훼산업 및 화훼문화 기반의 조성을 위하여 생화를 사용하도록 노력하게 함으로써 화훼산업 역시 친환
원문에서 전체 내용 확인 →영향 평가
재정 영향: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생화 사용 확대로 인해 생화 수요가 증가하여 화훼산업 관련 시장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조화 사용 감소로 인한 관련 산업의 수익성 감소가 발생할 수 있다.
사회 영향: 일회용 플라스틱 소재 조화 사용 감소로 환경오염 저감에 기여한다. 생화 사용 확대를 통해 건전한 화훼문화 발전 기반이 조성된다.
표결 결과
부결— 2025-04-02T14:15:40총 290명
241
찬성
83%
1
반대
0%
7
기권
2%
41
불참
14%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3회 제1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6년 03월 11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6-03-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0회 제1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2월 19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2-19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10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2월 01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2-0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9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1월 13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1-1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8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1월 07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1-07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