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해 민간 전문가와 투자자를 본격 육성한다. 개정되는 지역상권법은 지역 상권을 기획·운영할 '상권기획자' 제도와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는 '상권발전기금', 민간 투자자들이 결성하는 '상권투자조합' 등 세 가지 새로운 체계를 도입한다. 생산인구 감소와 수도권 집중으로 지역소멸이 심화되는 가운데, 창의적인 비즈니스 모델로 성공한 지역상권들이 나타나면서 이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조치다. 이를 통해 민간의 전문성과 자본이 지역상권 개발에 유입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지속가능한 지역 성장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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