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국회가 국정감사 일정을 자율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법 개정을 추진한다. 현재는 9월 정기회 전후에만 국정감사를 실시하다 보니 예산안 심의가 촉박하게 진행되고 지적사항에 대한 시정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문제가 발생했다. 개정안은 상임위원회가 감사 일정과 계획을 자유롭게 조정하도록 허용해 국정감사의 실효성을 높이고 운영의 유연성을 강화하는 방안이다.
* 이 요약은 AI가 생성한 것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국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되어 있으며 정기회는 100일을, 임시회는 30일을 초과할 수 없
• 내용: 국정감사는 정기회 집회일 이전에 3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실시하되, 본회의 의결로 정기회 기간에 감사를 실시할 수 있음
• 효과: 한편, 정기회는 매년 9월 1일에 집회하여 국정감사, 예산안 심의, 법률안 및 기타 안건의 심의뿐만 아니라 국정에 대한 교섭단체 대표연설과 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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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이 법안은 국정감사 운영 방식의 변경으로 인한 직접적인 재정 지출 증가는 없으나, 상임위원회의 자율적 감사 일정 분리로 인한 행정 운영 비용 변화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국정감사의 실효성 제고를 통해 정부 부처의 시정조치 이행 개선으로 인한 간접적 재정 효율화 효과가 기대됩니다.
사회 영향: 국정감사를 정기회 기간 중에 집중하지 않고 상임위원회가 30일 이내 범위에서 자율적으로 일정을 분리하여 실시함으로써 법률안 심의와 예산안 심사에 더 충실한 국회 운영이 가능해집니다. 또한 국정감사의 실효성 제고로 지적된 사항에 대한 시정조치 이행이 개선되어 국민의 국정감시 기능이 강화됩니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2회 제1차 국회운영위원회 (2026년 02월 23일)
국회운영위원회2026-02-2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1차 국회운영위원회 (2026년 01월 27일)
국회운영위원회2026-01-27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0회 제1차 국회운영위원회 (2025년 12월 18일)
국회운영위원회2025-12-18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6차 국회운영위원회 (2025년 12월 03일)
국회운영위원회2025-12-0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5차 국회운영위원회 (2025년 11월 18일)
국회운영위원회2025-11-18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