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감사원이 규칙을 만들거나 바꿀 때 국민 의견 수렴과 관계 기관 협의를 의무화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재 감사원은 다른 정부 기관과 달리 입법예고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규칙을 제정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감사원규칙 제정 시 이해관계자로부터 충분히 의견을 듣고 협의하도록 근거를 마련해 국민 참여기회를 늘리고 감사원의 행정 책임성을 높이려는 취지다.
* 이 요약은 AI가 생성한 것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행정기본법」에서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법령등을 제정ㆍ개정ㆍ폐지하거나 법률안의 국회 제출 및 조례안의 지방의회 제출
• 내용: 그런데 감사원은 감사원규칙 등을 제정ㆍ개정함에 있어 입법예고, 관계 기관 의견 수렴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행정의 입법활동을 추진한다는 문
• 효과: 이에 「감사원법」에 감사원규칙을 제정ㆍ개정ㆍ폐지하는 경우에는 입법예고 실시 및 이해관계자로부터 의견을 수렴하고 관계 기관과 협의를 거치도록 근거
원문에서 전체 내용 확인 →영향 평가
재정 영향: 이 법안은 감사원의 규칙 제정·개정·폐지 시 입법예고 및 의견 수렴 절차 추가로 인한 행정 비용 증가를 초래한다. 다만 원문에 구체적인 재정 규모가 명시되지 않았다.
사회 영향: 감사원규칙 제정 시 국민과 이해관계자의 의견 수렴 기회를 확대하여 국민의 입법 참여기회를 증대시킨다. 감사원 행정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제고함으로써 공공기관의 민주적 절차 준수를 강화한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3회 제1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3월 11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3-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4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24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2-24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3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23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2-2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2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11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2-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1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04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2-04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