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감사원의 감사위원 정원이 50년 만에 7명에서 11명으로 확대된다. 1970년 업무량 감소를 이유로 9명에서 7명으로 줄었지만, 현대사회의 복잡한 행정 문제에 대응하기에는 인원이 부족하다는 판단에서다. 개정안은 입법·행정·사법 분야에서 각각 2명 이상의 경험자를 포함하도록 하며, 입법 전문가 2명은 국회의장이 추천하는 방식을 도입한다. 이를 통해 감사위원회의 다양성과 전문성을 높이고 국회의 영향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 이 요약은 AI가 생성한 것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헌법」에 감사원은 5명 이상 11명 이하의 감사위원으로 구성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감사원법」은 7명의 감사위원으
• 내용: 그런데 감사원의 기능과 권한은 1970년대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확대되었고,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운영되는 감사위원회의 위원 7명으로는 복잡ㆍ
• 효과: 또한, 정치권에서는 감사원의 국회이관 문제가 제기되고 있으나 이는 헌법을 개정하여야 할 사항이므로 당장 실현하기 어려우나, 대통령이 임명하는 감...
원문에서 전체 내용 확인 →영향 평가
재정 영향: 감사위원을 7명에서 11명으로 증원함에 따라 감사원의 인건비와 운영비가 증가한다. 다만 원문에서 구체적인 재정 규모는 명시되지 않았다.
사회 영향: 감사위원의 입법·행정·사법 분야 경험자 포함 의무화와 국회의장의 추천권 도입으로 감사원의 다양성과 전문성이 강화되어 국민의 감시 기능이 개선된다. 이는 감사원의 독립성과 공정성 강화를 통해 공공부문 감시 체계의 신뢰도를 높인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3회 제1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3월 11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3-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4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24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2-24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3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23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2-2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2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11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2-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1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04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2-04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