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놀이터 외 다양한 어린이 놀이공간도 안전관리 대상에 포함시키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행법은 어린이놀이기구가 설치된 시설만 규제했으나, 최근 어린이들의 놀이 형태가 다양화되면서 규제 사각지대가 발생해 왔다. 개정안은 놀이기구가 없어도 어린이가 이용하는 모든 놀이공간에 안전성 평가를 의무화하고, 중대 사고 보고 절차를 강화하며, 미신고 시설에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이를 통해 어린이 안전사고를 줄이려는 취지다.
이 요약은 AI가 생성한 것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소위원회 상정
소위원회 처리: 대안반영폐기
표결 없음 (위원회 의결 또는 데이터 미수집)
법안과 직접 연결된 회의록이 없을 경우 같은 소관위원회 기준으로 표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