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여성농어업인 건강검진 지원 대상이 70세 이상으로 확대된다. 현재 정부는 50~69세 여성농어업인만 특수건강검진 지원 대상으로 제한하고 있는데, 여성 농가 인구의 약 40%가 70세 이상이라는 점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개정안은 건강검진 대상을 50세 이상으로 명시해 고령 여성농어업인도 근골격계질환 등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한다. 이는 법령에 연령 기준을 명확히 함으로써 제도 운영의 공정성과 예측 가능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 이 요약은 AI가 생성한 것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현재 여성농어업인 특수건강검진이 만 50~69세로 제한되어 70세 이상 여성농어업인이 지원에서 제외되고 있으며, 법령에 검진 대상 연령
• 내용: 법률에 여성농어업인 건강검진 대상을 만 50세 이상으로 명시하여, 현재의 연령 상한선(69세)을 폐지하고 고령 여성농어업인도 검진 지원을 받
• 효과: 제도의 형평성과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고령 여성농어업인을 포함한 생애주기별 건강 지원의 실효성을 강화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영향 평가
재정 영향: 현행 만 50세 이상 69세 이하로 제한된 여성농어업인 특수건강검진 지원 대상을 만 50세 이상으로 확대함에 따라 70세 이상 여성농어업인에 대한 건강검진 비용 지원이 추가로 발생한다. 여성 농가 인구의 약 40%가 70세 이상인 현실을 반영하면 정부의 건강검진 지원 예산이 증가할 것이다.
사회 영향: 근골격계질환 위험이 높은 70세 이상 여성농어업인이 건강검진 지원 대상에 포함되어 생애주기별 건강 지원이라는 법의 취지가 실현된다. 법령에 검진 대상 연령을 명시함으로써 제도 운영의 형평성과 예측 가능성이 향상된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3회 제1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6년 03월 11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6-03-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0회 제1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2월 19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2-19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10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2월 01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2-0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9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1월 13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1-1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8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1월 07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1-07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