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항공기 내 승객 안전을 담당하는 객실승무원의 명칭을 '객실안전승무원'으로 바꾸기로 했다. 현행법상 객실승무원은 비상착륙이나 기내 화재 같은 긴급상황에서 승객 탈출을 지원하고 응급상황에 대응하는 등 전문적이고 필수적인 안전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하지만 '객실승무원'이라는 이름 때문에 단순히 기내 서비스만 하는 직업으로 잘못 인식되어 왔다. 이번 법 개정을 통해 업무 특성을 반영한 새로운 명칭으로 사회적 인식을 개선하고 항공 안전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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