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조직법 개정을 통해 판사 평가 제도가 투명하게 개편된다. 현재는 대법원장이 정한 기준에 따라 비공개로 진행되는 판사 평정을 외부인이 참여하는 평가위원회가 객관적으로 심사하고 결과를 공표하게 된다. 이는 독일 등 선진국의 사례를 참고해 사법부의 독립성과 투명성을 강화하려는 취지다. 개정안은 판사 승진과 인사에 외부 평가를 반영함으로써 자의적 인사를 방지하고 국민 신뢰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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