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특허기술진흥원의 법적 근거를 명시하는 법률 개정안이 추진된다. 현재 민법상 재단법인으로만 등록되어 있는 진흥원은 특허 심사 업무와 산업재산 정보 제공을 담당하고 있지만, 명확한 법적 지위 부재로 업무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정부는 이번 법안으로 진흥원의 설립과 운영 근거를 규정해 산업재산 심사 지원과 정보 활용을 보다 안정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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