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정부가 폐어구 수거 시설 설치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수산업법 개정안이 추진된다. 바다에 버려진 폐어구는 해양생물을 죽이고 플라스틱 오염을 심화시키는 주요 원인이어서 수거율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개정안은 국가가 지자체의 집하장 설치·운영 비용을 전부 또는 일부 지원하도록 해 폐어구 수거 시설을 확대하고 해양생태계를 보호하려는 취지다.
* 이 요약은 AI가 생성한 것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해양수산부장관,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폐어구 및 유실어구를 수거ㆍ처리하기 위한 집하장 등
• 내용: 폐어구는 바다에 유기되어 해양 생물의 부상 및 폐사를 유발할 뿐만 아니라 폐어구의 상당 부분이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어 해양환경오염을 가중시키는
• 효과: 이에 국가로 하여금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집하장 등을 설치ㆍ운영하는 데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원문에서 전체 내용 확인 →영향 평가
재정 영향: 국가가 지방자치단체의 폐어구 집하장 설치·운영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함으로써 공공 재정 지출이 증가한다. 이는 해양환경 보전을 위한 정부 투자 확대를 의미한다.
사회 영향: 폐어구 수거율 제고를 통해 해양 생물의 부상 및 폐사를 감소시키고 해양환경오염을 완화한다. 플라스틱으로 된 폐어구로 인한 해양생태계 훼손 문제 개선에 기여한다.
표결 결과
부결— 2025-08-27T15:29:20총 298명
162
찬성
54%
0
반대
0%
1
기권
0%
135
불참
45%
관련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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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제430회 제1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2월 1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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