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방송통신발전기금 분담금 부과 대상이 확대된다. 현재는 지상파방송사와 종합편성채널 등 주요 방송사만 기금 분담금을 내고 있는데, 앞으로 일정 규모 이상의 복수 채널을 운영하는 사업자도 분담금을 내야 한다. 방송통신위원회가 정할 기준에 따라 여러 채널을 등록한 중소 방송사 중 사업규모와 매출액이 일정 수준을 넘으면 분담금 대상이 되는 것이다. 이는 방송 산업 진흥 기금을 더 공평하게 걷기 위한 조치다.
* 이 요약은 AI가 생성한 것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현행법은 방송통신의 진흥을 지원하기 위하여 방송통신발전기금을 설치하고 있으나, 사업규모, 매출액 등이 일정 수준 이상인 복수채널사용사업자
• 내용: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복수채널사용사업자로부터 분담금을 징수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효과: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방송통신의 진흥을 지원하기 위하여 방송통신발전기금을 설치하고, 지상파방송사업자, 종합편성 또는 보도에 관한
영향 평가
재정 영향: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복수채널사용사업자로부터 방송통신발전기금 분담금을 새로이 징수함으로써 기금 재원이 증가한다. 이는 해당 사업자들의 비용 부담을 증가시킨다.
사회 영향: 방송통신발전기금의 확대를 통해 방송통신 진흥 사업에 투자할 수 있는 재원이 증가하여 방송통신 산업 발전을 지원한다. 복수채널사용사업자의 분담금 부과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해지므로 구체적 영향은 추후 시행령에 따라 결정된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3회 제1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026년 03월 11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6-03-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3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026년 02월 25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6-02-25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2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026년 02월 11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6-02-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1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026년 02월 10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6-02-10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1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026년 01월 29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6-01-29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