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농식품산업의 민간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관련 법률을 전면 개정한다. 현재 농식품 분야는 GDP의 3%를 차지하면서도 벤처투자는 1.6%에 불과해 산업 규모에 비해 민간자본이 크게 부족한 상황이다. 법 개정을 통해 초기 스타트업 투자방식 도입, 투자정보 관리체계 강화, 위반 시 벌칙 상향 등을 추진한다. 특히 법률 명칭을 현행 '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에서 '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로 변경해 투자 활성화 의지를 명확히 한다. 정부는 이번 개정으로 푸드테크와 스마트농업 등 신산업 육성과 함께 K-푸드 수출 확대를 뒷받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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