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경] 동의의결 기간이 길어지며 그 장점을 충분히 살리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신속한 거래질서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급업자 대신 공정거래위원회가 직접 시정방안을 마련하여 공급업자에게 요구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주요내용] 공정거래위원회가 신속한 대리점 피해구제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직접 시정방안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함(안 제24조의2 신설). [기대효과] 신속하게 경쟁질서를 회복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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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과 직접 연결된 회의록이 없을 경우 같은 소관위원회 기준으로 표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