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노후 공공청사를 주택과 함께 개발하는 특별법을 추진한다. 1980년대 건설된 국가·지자체·공공기관 청사 대부분이 30년 이상 경과해 재건축이 필요해졌는데, 이들 부지가 도심 중심에 위치하면서도 저밀도로 조성돼 있어 주택공급 확대의 기회로 본 것이다. 정부는 심의위원회를 설치하고 5년 단위 종합계획을 수립해 사업을 추진하며, 승인 절차를 간소화하고 재정지원을 확대한다. 국유·공유재산은 최대 50년간 수의계약으로 사용하거나 임차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해 민간 참여를 유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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