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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안, 각 시장을 자회사 형태로 분리하여 운영할 수

이헌승의원 등 15인2026-03-04

법안 정보

위원회
정무위원회
발의일
2026-03-04
현재 상태
발의
카테고리
경제·재정금융·보험업정보통신업

법안 요약

AI 요약

[배경] 코스닥시장은 기술 기반 기업과 혁신기업에 대한 자금 공급을 확대하고 모험자본의 선순환 구조를 구축하기 위하여 도입된 시장이나, 그간 코스피와 통합된 운영체계 아래에서 시장 간 기능 구분이 충분히 명확하게 이루어지지 못함에 따라, 코스닥 본연의 역할이 충분히 구현되지 못하였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음. [주요내용] 각 시장을 자회사 형태로 분리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거래소지주회사 체계를 도입함으로써, 시장별 특성에 부합하는 독립적 의사결정과 책임경영이 가능하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 [기대효과] 코스닥시장을 혁신기업의 성장 무대이자 모험자본이 선순환하는 시장으로 재정립하고, 국내 자본시장의 지속 가능한 성장 기반을 확충함과 동시에 금융중심지 정책의 일관성과 국가균형발전에도 기여하려는 것임

이 요약은 AI가 생성한 것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진행 타임라인

현재: 발의2026-03-04

표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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