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경] 현행법은 가맹본부의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정액 과징금의 상한을 5억원으로 규정하고 있음. 이는 2013년에 정액 과징금이 도입된 이래 현재까지 유지됨에 따라 현재의 경제규모 및 시장상황 등에 맞지 않아 법 위반 억제력 등의 효과가 크게 저하된 면이 있음. [주요내용] 현행법에 규정된 모든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정액과징금의 상한을 50억원으로 상향함으로써 법률간 일관성을 확보하고 법 위반 억제력을 제고하고자 함. [기대효과] 법률간 일관성을 확보하고 법 위반 억제력을 제고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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