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사 임원의 금융관련 전과 기록을 사업보고서에 공시하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현재는 임원 보수만 공개하고 있지만, 배임이나 횡령 같은 금융범죄 경력은 투자자에게 알리지 않으면서 주주 피해가 발생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번 개정안은 임원의 금융법령 위반 기록을 주요 투자판단 정보로 삼아 투자자 보호를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임원의 성품과 신뢰도를 판단할 수 있는 중요 정보를 공개함으로써 시장 투명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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