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지역사랑상품권 실태조사가 올해부터 매년 의무적으로 실시된다. 현행법에서는 실태조사가 선택사항이었으나, 개정안은 행정안전부장관이 매년 이용 현황과 사업 효과를 조사하고 결과를 공개하도록 규정했다. 조사 결과를 토대로 지역사랑상품권 통계도 체계적으로 작성·관리된다. 이번 개정으로 지역화폐 활성화 정책의 근거가 강화되고, 데이터 기반의 정책 수립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 이 요약은 AI가 생성한 것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행정안전부장관은 지역사랑상품권의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지역사랑상품권의 이용 현황 및 관련 사업의
• 내용: 그러나 실태조사의 실시가 의무사항이 아닌 재량사항이고 그 주기 또한 불명확하여 실태조사가 실효성 있게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다는 우려가 있음
• 효과: 이와 비교하여, 정부의 실태조사 관련 법적 근거를 규정한 다른 법률에서는 실태조사를 의무사항으로 두고 주기를 명시하고 있는 상황임
원문에서 전체 내용 확인 →영향 평가
재정 영향: 지역사랑상품권 실태조사의 의무화로 행정안전부의 조사 비용이 발생하며, 통계 작성·관리·공표에 따른 행정 운영 비용이 추가된다. 다만 원문에 구체적인 재정 규모는 명시되지 않았다.
사회 영향: 매년 의무적으로 실시되는 실태조사와 통계 공표를 통해 지역사랑상품권의 이용 현황이 체계적으로 파악되어 정책 수립의 근거가 강화된다. 이는 지역경제 활성화 정책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높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