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특례시 지역의 개발제한구역을 전면 해제하는 내용의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은 국토교통부장관이 경제·사회 여건과 자연환경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개발제한구역을 지정하고 해제하도록 하고 있다. 창원시는 인구와 산업 여건상 개발제한구역 지정의 필요성이 낮음에도 행정구역의 33%에 달하는 248.4㎢가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돼 도시 발전을 저해하고 있다. 수도권과 광역시를 제외하면 유일하게 개발제한구역을 유지하고 있어 형평성 문제도 제기되는 상황이다. 이번 법안은 특례시에 개발제한구역 해제 특례를 부여해 도시 관리의 합리성을 높일 방침이다.
* 이 요약은 AI가 생성한 것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도시의 무분별한 확산 방지를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해제를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할
• 내용: 그런데 현재 창원시의 경우 도시의 인구ㆍ산업ㆍ교통 및 토지이용 등 경제적ㆍ사회적 여건을 고려해 볼 때 도시의 확산 가능성이 적어 개발제한구역 지
• 효과: 4㎢로 전체 행정구역 면적(748
원문에서 전체 내용 확인 →영향 평가
재정 영향: 창원시의 개발제한구역 248.4㎢ 해제로 인한 부동산 개발 촉진은 지방세 수입 증대와 건설·부동산 관련 산업의 경제 활동을 확대할 것이다. 다만 환경 보전 관련 비용 증가와 도시 인프라 확충에 따른 공공 투자 필요성이 발생한다.
사회 영향: 창원·마산·진해 지역의 경제적·사회적 통합이 촉진되고 도시 공간 단절 문제가 해소되어 주민의 생활 편의성이 개선된다. 다만 개발에 따른 환경 변화와 기존 개발제한구역 내 주민들의 재산권 변화에 대한 사회적 조정이 필요하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2회 제1차 국토교통위원회 (2026년 02월 10일)
국토교통위원회2026-02-10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0회 제2차 국토교통위원회 (2025년 12월 17일)
국토교통위원회2025-12-17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0회 제1차 국토교통위원회 (2025년 12월 10일)
국토교통위원회2025-12-10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6차 국토교통위원회 (2025년 11월 18일)
국토교통위원회2025-11-18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5차 국토교통위원회 (2025년 11월 11일)
국토교통위원회2025-11-11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