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국회가 증인 보호를 명목으로 한 청문회 방해를 막기 위해 법을 개정한다. 현행법은 형사 처벌을 받을 위험이 있으면 증언을 거부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데, 일부 증인들이 탄핵소추나 고발을 이유로 증언 자체를 거부하는 사례가 늘어났기 때문이다. 개정안은 탄핵소추 의결이나 고발 사실만으로는 증언을 거부할 수 없도록 명시해 청문회와 국정감사의 실효성을 높일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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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증인의 보호를 위하여 증인이 형사소추 또는 공소제기를 당하거나 유죄판결을 받을 사실이 드러날 염려가 있는 경
• 내용: 그러나 청문회에서 「국회법」에 따라 탄핵소추가 의결되어 직무가 정지된 것을 이유로 증언 등을 거부하거나 현행법상 불출석 등의 죄로 고발된 것을
• 효과: 이에 「국회법」에 따라 탄핵소추가 의결되거나 현행법에 따라 고발된 것을 이유로 증언 등의 거부를 할 수 없도록 명시하여 증인의 증언 등을 거부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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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이 법안은 특정 산업에 직접적인 재정적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국회 청문회 등의 운영 효율성 개선에 관한 것으로 관련 산업 지정이 없습니다.
사회 영향: 이 법안은 탄핵소추 의결이나 고발을 이유로 한 증언 거부를 제한함으로써 국회 청문회, 국정감사 및 국정조사의 실효성을 높이고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합니다. 증인 보호와 국회의 감시 기능 사이의 균형을 유지하여 국정 운영의 투명성을 강화합니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2회 제1차 국회운영위원회 (2026년 02월 23일)
국회운영위원회2026-02-2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1차 국회운영위원회 (2026년 01월 27일)
국회운영위원회2026-01-27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0회 제1차 국회운영위원회 (2025년 12월 18일)
국회운영위원회2025-12-18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6차 국회운영위원회 (2025년 12월 03일)
국회운영위원회2025-12-0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5차 국회운영위원회 (2025년 11월 18일)
국회운영위원회2025-11-18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