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국회에서의 위증이나 출석 거부 행위에 대해 징역만 가능했던 처벌을 벌금형까지 확대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현행법은 증인의 거짓 증언이나 소환 거부 시 징역형으로만 처벌해 죄의 경중을 반영한 유연한 처벌이 어려웠다. 개정안은 벌금형을 추가해 범행의 정도에 따라 적절한 처벌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국회 증언 절차의 신뢰성을 높이려는 취지다. 이를 통해 처벌의 공정성과 법정형 균형을 함께 확보할 수 있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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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선서한 증인 또는 감정인이 허위의 진술이나 감정을 하였을 때와 증인이 동행명령을 거부ㆍ고의로 동행명령장의 수
• 내용: 그러나 법정형 측면에서 벌금형이 배제되어 죄의 경중에 따른 처벌이 용이하지 않아 벌금형 도입으로 형량범위를 확대하여 처벌의 실효성을 확보할 필요
• 효과: 이에 징역형 외에 벌금형도 규정함으로써 위증행위의 경중과 국회모욕행위에 따른 처벌의 탄력성을 확보하고 처벌의 형평성 및 국회 증언ㆍ감정 절차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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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본 법안은 징역형과 벌금형을 함께 규정함으로써 위증 및 국회모욕행위에 대한 처벌 수단을 다양화하며, 직접적인 산업 영향은 없으나 사법 절차의 효율성 강화로 인한 간접적 경제 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
사회 영향: 본 법안은 국회 증언·감정 절차의 신뢰성을 강화하고 위증행위에 대한 처벌의 형평성을 확보함으로써 국회 입법 활동의 기초가 되는 증언 제도의 신뢰도를 제고한다. 죄의 경중에 따른 탄력적 처벌이 가능해져 법치주의 원칙에 부합하는 정의 실현을 도모한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2회 제1차 국회운영위원회 (2026년 02월 23일)
국회운영위원회2026-02-2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1차 국회운영위원회 (2026년 01월 27일)
국회운영위원회2026-01-27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0회 제1차 국회운영위원회 (2025년 12월 18일)
국회운영위원회2025-12-18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6차 국회운영위원회 (2025년 12월 03일)
국회운영위원회2025-12-0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5차 국회운영위원회 (2025년 11월 18일)
국회운영위원회2025-11-18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