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소프트웨어 민간투자사업의 예산 규모를 매년 국회에 보고해야 한다. 기존에는 도로, 철도 등 사회기반시설 민자사업에 대해서만 정부가 향후 10년 이상 지급할 예산 추계서를 국회에 제출하도록 했다. 소프트웨어 진흥법이 개정되면서 소프트웨어 민자사업도 같은 방식의 관리 대상이 됨에 따라 국가재정법도 이에 맞춰 개정하는 것이다. 이번 개정으로 정부의 소프트웨어 투자 규모가 투명하게 국회에 공개돼 재정 관리가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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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위원회 상정
소위원회 처리: 대안반영폐기
표결 없음 (위원회 의결 또는 데이터 미수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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