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국가연구개발사업이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에서 제외된다. 현행법에서는 총사업비 500억원 이상, 국가 재정지원 300억원 이상인 신규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미리 타당성을 검토하도록 했으나, 기초과학기술의 전략적 중요성을 고려해 이러한 규제를 풀기로 했다. 정부는 미래산업을 주도할 과학기술 사업의 신속한 추진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이번 개정으로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사업화 속도가 빨라질 것으로 예상된다.
* 이 요약은 AI가 생성한 것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현행법은 큰 규모의 신규사업을 추진할 때 예비타당성조사를 의무화하고 있으나, 국가의 미래를 주도할 기초과학기술 발전의 중요성을 고려하여
• 내용: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에서 제외하기 위해 국가재정법 제38조제1항제3호 및 제38조의3을 삭제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합니다
• 효과: 기초과학기술 연구개발사업의 추진 절차가 간소화되어 신속한 사업 추진이 가능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영향 평가
재정 영향: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사업 승인 절차가 간소화되어 재정 투입 시간이 단축된다. 다만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로 인한 재정 규모 변화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다.
사회 영향: 기초과학기술 연구개발 사업의 신속한 추진이 가능해져 국가의 미래산업 경쟁력 강화에 기여한다. 동시에 사전 타당성 검증 절차 생략으로 인한 사업 효율성 관리 체계의 변화를 초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