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항공기 안전 강화를 위해 조류충돌 예방 체계가 법제화된다. 최근 여객기 참사에서 조류충돌이 주요 원인으로 지적되고 연간 300회 이상 발생하는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공항시설법을 개정하는 것이다. 개정안은 중앙과 공항별 조류충돌예방위원회를 설치하고 조류탐지레이더 등 예방 시설 설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를 통해 항공 안전을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다.
* 이 요약은 AI가 생성한 것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항공기와 조류충돌 예방에 관한 내용은 「조류 등 야생동물 충돌위험 감소에 관한 기준(국토교통부 고시)」을 통해
• 내용: 최근 12ㆍ29 여객기참사의 주된 원인 중 하나로 조류충돌이 제기되고 있으며, 조류충돌 발생건수가 연간 300회 이상으로 기록되며 매년 증가하
• 효과: 이에 조류충돌예방위원회와 공항별 조류충돌예방위원회에 관한 내용을 법률에 규정하고, 조류탐지레이더 등 조류충돌 예방 시설 설치에 관한 사항을 포함
원문에서 전체 내용 확인 →영향 평가
재정 영향: 공항별 조류충돌예방위원회 운영, 조류탐지레이더 등 예방 시설 설치에 따른 공항 운영 비용이 증가할 것이다. 다만 항공기 사고 예방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 절감 효과가 기대된다.
사회 영향: 조류충돌 예방 체계화로 항공안전이 강화되어 승객의 생명 안전이 보호된다. 연간 300회 이상 발생하는 조류충돌 사건을 감소시켜 항공 운송의 신뢰성을 높인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2회 제1차 국토교통위원회 (2026년 02월 10일)
국토교통위원회2026-02-10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0회 제2차 국토교통위원회 (2025년 12월 17일)
국토교통위원회2025-12-17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0회 제1차 국토교통위원회 (2025년 12월 10일)
국토교통위원회2025-12-10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6차 국토교통위원회 (2025년 11월 18일)
국토교통위원회2025-11-18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5차 국토교통위원회 (2025년 11월 11일)
국토교통위원회2025-11-11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