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가 국군방첩사령부의 수사권을 폐지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지난 12월 불법 비상계엄 과정에서 방첩사가 선관위 서버 확보를 시도하는 등 수사권을 남용한 사건이 계기가 됐다. 방첩사는 과거 기무사령부 시절부터 민간인 사찰과 여론 조작 등으로 논란이 있었으며, 이번 법안은 이러한 권한 남용을 근본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것이다. 방첩사는 앞으로 군사보안과 정보수집 등 본래 기능에만 집중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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