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국민투표법이 신체장애인을 위한 투표 용어를 현대적으로 개선한다. 현행법은 시각장애인 등 투표를 스스로 할 수 없는 사람들이 가족이나 지정인 2명의 도움을 받도록 규정했으나, '맹인', '불구' 같은 비하적 표현들이 포함되어 있었다. 개정안은 이 같은 구식 용어들을 공직선거법 수준의 순화된 표현으로 바꿔 장애인의 존엄성을 보호할 계획이다.
* 이 요약은 AI가 생성한 것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현행 국민투표법은 신체장애인의 투표 편의를 위해 보조인을 동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법문에 사용된 '맹인', '불구', '원조' 등의 용어
• 내용: 공직선거법과 같이 신체장애인 관련 용어를 현대적이고 존중하는 표현으로 순화하여 제59조제3항을 개정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합니다
• 효과: 법문의 용어 순화를 통해 장애인의 인권을 존중하면서도 투표 편의 제도의 본래 취지를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영향 평가
재정 영향: 이 법안은 용어 순화만을 목적으로 하므로 추가적인 재정 지출이나 경제적 비용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사회 영향: 신체장애인을 비하할 수 있는 '맹인', '불구', '원조' 등의 용어를 순화함으로써 장애인의 인권과 존엄성을 존중하는 사회 분위기를 조성합니다. 이는 장애인 투표권 보장 제도의 품격을 높이고 포용적 민주주의 실현에 기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