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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개정안, 참전명예수당 지급액 산정 시 물가 상승률

이인영의원 등 10인2025-11-19

법안 정보

위원회
정무위원회
발의일
2025-11-19
현재 상태
발의
카테고리
사회·복지

법안 요약

AI 요약

[배경] 참전유공자 대다수가 고령으로 신체적ㆍ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참전유공자의 영예로운 생활을 지속적으로 보장하기 위하여 참전명예수당 지급액을 산정할 때 경제 상황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주요내용] 참전명예수당 지급액 산정 시 물가 상승률을 고려하여 경제 상황에 적합한 수당이 지급될 수 있도록 함. [기대효과] 참전유공자의 영예로운 생활을 보장하려는 것임

이 요약은 AI가 생성한 것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진행 타임라인

현재: 발의2025-11-19

표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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