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외국인의 국내 토지 취득을 원칙적으로 허가제로 전환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외국인이 소유한 국내 토지가 2020년 15만7천필지에서 2024년 18만8천필지로 4년 만에 19% 증가하면서 투기 우려가 커졌기 때문이다. 특히 중국, 태국, 베트남 등 일부 국가는 자국민의 토지 소유를 금지하면서도 해당국 국민은 국내에서 토지를 자유롭게 사들이고 있어 상호주의 원칙 위반 지적이 나왔다. 개정안은 상호주의 원칙을 강화해 우리 국민의 토지 소유를 금지하는 국가 국적자에 대해 국내 토지 소유를 금지하도록 했다.
이 요약은 AI가 생성한 것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아직 표결이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법안과 직접 연결된 회의록이 없을 경우 같은 소관위원회 기준으로 표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