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계 거래 신고 체계가 자동차처럼 업계 협회를 통해 이루어진다. 현재는 건설기계 판매업자가 직접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하고 있으나, 개정안은 먼저 협회에 신고하면 협회가 지자체에 제출하는 방식으로 전환한다. 이를 통해 거래 정보를 일괄 관리하고 신고 업무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 아울러 신고 전산화 관련 규정을 보완해 행정 편의성을 개선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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