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재난과 안전사고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기본법을 제정한다. 현행 재난법만으로 예방할 수 없는 안전사고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국민의 안전권을 명시하고, 정부의 책무를 강화하는 내용이다. 법안은 5년마다 안전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안전사고의 원인을 조사할 독립기구를 설치하며, 피해지역 주민의 심리 회복을 지원하도록 규정한다. 국제기준을 반영한 안전기준 설정과 정기적 평가도 의무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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