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정부가 유아교육과 보육을 통합하는 정책을 안정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관련 법의 유효기간을 5년 연장하기로 했다. 2017년부터 시행된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법은 2025년 말 효력이 만료될 예정이었으나, 유보통합 정책이 아직 초기 단계인 만큼 기간 연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교육부는 이를 통해 유아교육과 보육 통합 정책의 체계적 정착을 지원할 방침이다.
* 이 요약은 AI가 생성한 것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는 유아교육 및 보육을 통합한 공통의 교육·보육과정 정책의 안정적인 추진을 위하여 설치되어 교육부장
• 내용: 한편,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와 관련한 내용을 규정하는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법」은 2017년 1월 1일 첫 시행된 이후 2025년 12월 31일 그
• 효과: 이에 법의 유효기간을 5년 연장하여 유보통합 정책의 안정적인 추진을 지원하려는 것임(안 법률 제14395호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법 부칙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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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의 유효기간을 2025년 12월 31일에서 5년 연장함으로써 유보통합 정책 추진을 위한 재정 지원 체계가 지속된다. 이는 유아교육 및 보육 관련 예산 운용의 법적 근거를 유지하여 재정 안정성을 확보한다.
사회 영향: 유보통합 정책의 법적 근거 연장으로 유아교육과 보육의 통합 추진이 안정적으로 진행되어 영유아 가정의 교육·보육 서비스 일관성이 강화된다.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를 통한 지속적인 정책 추진으로 유아교육 및 보육 제도의 정착이 가능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