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소방공무원의 국가유공자 지위를 명확히 하기 위해 법률 용어가 개정된다. 현행법상 순직군경과 공상군경의 정의에는 소방공무원이 포함돼 있지만, 용어에는 군인과 경찰만 명시돼 있어 혼란을 초래해왔다. 이번 개정안은 '순직군경'을 '순직군경소방'으로, '공상군경'을 '공상군경소방'으로 변경해 소방공무원의 포함 범위를 명확히 한다. 이달희 의원이 발의한 이번 법안은 국가유공자 예우법 개정을 전제로 진행되고 있다.
* 이 요약은 AI가 생성한 것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순직군경과 공상군경이라는 단어는 군인과 경찰만을 포함하고 있어 '소방'을 추가하여 소방 공무원이 순직군경과 공상군경에 포함된다는 점을 명확히
• 내용: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상군경'을 '공상군경소방'으로, '순직군경'을 '순직군경소방'으로 변경하고, 이에 따라
• 효과: 이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상군경’을 ‘공상군경소방’으로, ‘순직군경’을 ‘순직군경소방’으로 변경하고,
영향 평가
재정 영향: 본 법안은 용어 정의의 명확화에 관한 것으로, 소방 공무원의 기존 지원 대상 포함 여부를 법문상 명시하는 것이므로 새로운 재정 지출을 발생시키지 않는다.
사회 영향: 소방 공무원이 순직군경소방과 공상군경소방에 명확히 포함됨을 법문상 명시함으로써 소방 공무원의 국가유공자 지위와 예우를 법적으로 확실히 한다. 이는 소방 공무원의 사기 진작과 직무 수행 중 발생한 피해에 대한 명확한 보상 근거를 제공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