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거래소 해킹 피해 시 이용자가 사업자의 과실을 일일이 입증해야 하는 불합리한 제도가 개선된다. 개정법안은 전산사고로 손해가 발생하면 원칙적으로 사업자가 배상 책임을 지도록 규정하고, 사업자가 면책받으려면 오히려 이용자의 고의나 중과실을 입증하도록 했다. 또한 보안 침해 사고 발생 시 즉시 보고 의무를 신설해 신속한 대응을 강화한다. 일반 이용자가 고도의 기술 분야인 시스템 보안 과실을 입증하기 어렵다는 현실을 반영한 조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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