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정보
- 위원회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발의일
- 2026-02-27
- 현재 상태
- 발의
- 카테고리
- 경제·재정농업·임업·어업제조업금융·보험업
법안 요약
AI 요약
[배경] 지난해 국정감사에서는 중기부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에서 정책자금을 지원 및 대출받은 한 스타트업의 범죄사실이 의제화되었음. 조세범죄나 횡령 등 주요 경제범죄는 국세청 및 경찰, 법무부 등과 적극적인 업무협조 및 자료공유 없이는 주무부처가 인지하기 어려운 현실적인 한계가 있음. [주요내용]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정책자금 부정수급의 예방ㆍ적발ㆍ환수 등 사후관리를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ㆍ단체의 장에게 조세 관련 자료 및 확정판결 자료 등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음. [기대효과] 이에 중기부장관은 정책자금의 부정수급 등을 방지하고 사후관리를 위해 과세정보 등 조세 관련 자료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의 범죄에 대한 확정판결 및 처분결과를 공공기관의 장 등에게 조회 및 요청할 수 있도록 함.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정책자금 부정수급의 예방ㆍ적발ㆍ환수 등 사후관리를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ㆍ단체의 장에게 조세 관련 자료 및 확정판결 자료 등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음(안 제79조의4 신설).
이 요약은 AI가 생성한 것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진행 타임라인
현재: 발의2026-02-27
표결 결과
아직 표결이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관련 회의록
상임위원회2026-03-12
제22대 제433회 제2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26년 03월 12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상임위원회2026-03-09
제22대 제433회 제1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26년 03월 09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상임위원회2025-12-04
제22대 제429회 제9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25년 12월 04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상임위원회2025-11-21
제22대 제429회 제8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25년 11월 21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상임위원회2025-11-17
제22대 제429회 제7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25년 11월 17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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