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정보
- 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 발의일
- 2026-02-25
- 현재 상태
- 발의
- 카테고리
- 사회·복지
법안 요약
AI 요약
[배경] 긴급임시조치 위반시 제재가 과태료에 불과하여 제재수단으로서의 실효성이 낮으며, 임시조치를 통한 접근금지 명령이 내려지더라도 가해자의 접근 여부에 대한 실시간 확인이 불가능하여 재발 방지에 한계가 있음. [주요내용] 사법경찰관이 긴급임시조치를 하거나 아동학대범죄 재발 우려가 있는 경우 법원에 직접 임시조치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긴금임시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아동학대행위자의 처벌을 상향하며, 임시조치의 종류에 전자위치추적장치의 부착을 추가하도록 함. [기대효과] 아동학대범죄의 근절과 피해아동 보호를 위한 법령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이 요약은 AI가 생성한 것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진행 타임라인
현재: 발의2026-02-25
표결 결과
아직 표결이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관련 회의록
상임위원회2026-03-11
제22대 제433회 제1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3월 11일)
법제사법위원회
상임위원회2026-02-24
제22대 제432회 제4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24일)
법제사법위원회
상임위원회2026-02-23
제22대 제432회 제3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23일)
법제사법위원회
상임위원회2026-02-11
제22대 제432회 제2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11일)
법제사법위원회
상임위원회2026-02-04
제22대 제432회 제1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04일)
법제사법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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