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정부는 국가 계약 과정에서 자본잠식 업체의 참여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기로 했다. 현행법은 입찰 참가 자격을 심사할 때 기업의 재무상태를 확인하지만, 자본잠식 여부는 제외하고 있어 일부 부실 업체들과의 계약이 이루어지고 있다. 개정안은 입찰 전 자본잠식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고 해당 업체의 입찰 참가를 제한하도록 규정해 국가 계약의 건전성을 높일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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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경쟁입찰을 하도록 하고 있고, 재무상태 등 입찰 참가자
• 내용: 그러나 업체의 자본잠식 여부는 입찰 참가자격을 배제하는 요소가 아니기 때문에 정부부처 등이 일부 자본잠식 업체와 계약을 하고 있으므로 이를 방지
• 효과: 이에 입찰 참가자격을 사전심사하는 경우 자기자본 잠식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고, 참가자의 자기자본 잠식이 확인되는 경우 입찰 참가를 제한할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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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자기자본 잠식 업체의 국가 계약 참여 제한으로 정부 계약 상대방의 재무 건전성이 강화되며, 이는 계약 이행 불이행으로 인한 국가 손실을 사전에 방지한다. 다만 자기자본 잠식 업체의 입찰 기회 감소로 해당 업체들의 매출 기회가 축소될 수 있다.
사회 영향: 국가 계약의 건전성 확보로 공공 자금 사용의 투명성과 안정성이 향상된다. 재무 상태가 악화된 업체와의 계약 제한으로 국가 사업의 품질 저하나 부실 이행 위험이 감소한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3회 제1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3월 11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3-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1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2월 23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2-2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4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1월 24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1-24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3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1월 23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1-2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1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1월 13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1-13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