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정부 계약에서 산업재해를 일으킨 업체의 입찰 참가를 제한하는 규정이 확대된다. 현행법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으로 근로자 사망사고를 초래한 업체만 최대 2년간 입찰 참가를 금지했으나, 개정안은 중대재해 처벌법 위반 사례까지 포함시킨다. 2022년 중대재해 처벌법 시행 이후에도 산업현장 사고가 계속되자, 정부 발주 사업에 참여하는 업체의 안전 관리를 더욱 엄격히 하려는 취지다. 이를 통해 산업재해를 줄이고 근로자 안전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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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규정의 하나로 계약을 이행할 때에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안전ㆍ보건 조치
• 내용: 그런데 2022년 1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는 등 산업현장에서 발생하는 사고에 대한 제도가 강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산업현장
• 효과: 이에 「산업안전보건법」 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안전ㆍ보건 조치 규정을 위반하여 사망사고 등 중대한 위해를 가한 자 및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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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국가계약 입찰 참가자격 제한 범위 확대로 인해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 처벌법 위반 기업의 공공사업 참여 제한이 강화되며, 이는 해당 기업의 수익성 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 다만 직접적인 재정 지출 증가는 발생하지 않는다.
사회 영향: 산업재해 예방 및 종사자 안전보건 증진을 목표로 하며, 안전규정 위반 기업에 대한 제재를 강화함으로써 산업현장의 안전 문화 개선을 도모한다. 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은 현행 2년 이내 범위에서 결정되며, 고용노동부장관의 요청에 따른 제한도 추가된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3회 제1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3월 11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3-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1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2월 23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2-2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4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1월 24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1-24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3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1월 23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1-2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1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1월 13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1-13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