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금융회사가 고객 금융거래정보를 제공할 때 모든 경우에 본인에게 통보하도록 의무화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은 법원 영장이나 조세 탈루 혐의 등 극히 제한적인 경우에만 통보하도록 규정해 형평성 논란이 있었다. 개정안은 정보를 제공받은 기관이 30일 내에 명의인에게 알리도록 해 무분별한 개인정보 수집을 차단하고 국민의 정보 통제권을 보호할 방침이다.
* 이 요약은 AI가 생성한 것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금융거래의 비밀 보장을 원칙으로 하되, 일정한 예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금융회사 등이 금융거래정보
• 내용: 또한 금융회사 등은 금융거래정보를 제공한 이후 명의인에게 관련 사실을 서면으로 통보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효과: 그런데 현행법은 금융거래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예외 중에서도 법원의 영장이 발부되거나 조세 탈루 혐의가 있는 등 극히 제한적인 경우에 한하여 통
영향 평가
재정 영향: 금융회사 등이 정보 제공 후 30일 이내 통보 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행정 비용이 발생한다. 다만 법안에서 구체적인 재정 규모는 명시되지 않았다.
사회 영향: 금융거래정보 제공 시 예외 없이 명의인에게 통보함으로써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보호하고 무분별한 금융거래정보 수집을 방지한다. 명의인은 제공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정보 제공 사실을 통지받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