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정부가 내년부터 시행될 금융투자소득세에서 납세자가 원천징수와 자진신고 중 선택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한다. 현행법상 의무 원천징수로 인해 복리투자 기회가 제한된다는 자본시장 참가자들의 우려를 반영한 조치다. 법안은 예정신고 제도를 폐지하고 원천징수배제신청서 제출 시 개별 계좌의 원천징수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한다. 이는 일본이 주식양도차익 과세 도입 초기에 선택지를 제공했던 방식을 참고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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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현행법에 따르면 금융투자소득세가 2025년부터 시행될 예정임
• 내용: 이와 관련하여 자본시장 참가자들이 제도 일부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고 있음
• 효과: 그 중 금융투자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복리투자 기회가 박탈된다는 합리적인 우려를 반영해 최초 일본이 주식양도차익 과세를 시행할 당시 원천징수와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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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금융투자소득세 원천징수배제신청 제도 도입으로 납세자가 자진신고 방식을 선택할 수 있게 되어 세수 징수 시점이 변경될 수 있다. 예정신고 제도 폐지로 관련 행정 비용이 감소한다.
사회 영향: 투자자들이 원천징수와 자진신고 중 선택할 수 있게 되어 복리투자 기회 박탈에 대한 우려가 해소된다. 자본시장 참가자들의 제도 선택권이 확대된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3회 제1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3월 11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3-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1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2월 23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2-2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4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1월 24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1-24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3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1월 23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1-2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1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1월 13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1-13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