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차보호법이 개정돼 임차인 보증금 보호를 위한 정부 위원회를 연 1회에서 연 2회 이상 개최하도록 의무화한다. 현재는 대통령령에서 정정회의만 규정했으나, 빠르게 변하는 주택임대차시장의 상황을 제때 반영하기 위해 법률 수준으로 상향하는 것이다. 이번 개정으로 급변하는 시세 변동에 맞춰 임차인이 받을 수 있는 최우선변제금 범위를 더 현실적으로 조정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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