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과태료를 내지 않는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 출국을 금지하는 강제 조항을 도입한다. 현재 과태료 수납률이 저조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로,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체납자 명단 공개 제도를 신설하고 출입국관리법에 출국 금지 규정을 추가하는 방식이다. 이를 통해 국민의 납부 의지를 높이고 법질서 준수를 강화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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