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동물학대 가해자에 대한 사육 금지 처분을 법원이 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은 학대받은 동물도 소유자가 반환을 요구하면 되돌려주도록 규정돼 있어 피해 동물이 재학대될 위험이 커왔다. 개정안은 동물학대로 유죄 판결을 받은 소유자에게 동물 사육을 금지하는 처분을 내릴 수 있게 해 학대 동물을 더욱 철저히 보호하려는 취지다.
* 이 요약은 AI가 생성한 것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동물학대로부터 구조하여 보호조치 중인 동물에 대해 소유자가 그 동물의 반환을 요구하면 소유자에게 반환하도록
• 내용: 그런데 현행법은 학대를 받은 동물이라 하더라도 5일 이상 격리 후 동물의 소유자가 반환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피학대동물을 반환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 효과: 이에 대한 방안으로 학대 행위자에 대한 사육 금지제도 도입이 논의되고 있는데 이 제도의 도입으로 동물학대를 근절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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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본 법안은 동물학대 행위자에 대한 사육금지처분 제도 도입으로 인해 법원의 행정 비용과 사육금지 대상 동물의 보호 및 관리에 소요되는 공공 비용이 증가할 것이다. 다만 영향 산업이 없는 것으로 명시되어 있어 특정 산업에 대한 직접적인 재정 영향은 제한적이다.
사회 영향: 본 법안은 동물학대 행위자에 대한 사육금지처분 및 가처분 제도를 신설하여 피학대동물의 지속적 학대 노출을 방지하고 동물보호를 강화한다. 이는 동물학대 근절을 통해 국민의 동물보호 의식 제고 및 사회적 책임감 강화에 기여한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3회 제1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6년 03월 11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6-03-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0회 제1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2월 19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2-19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10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2월 01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2-0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9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1월 13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1-1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8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1월 07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1-07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