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게임·음악 산업 세제지원 확대…이스포츠도 전국 대상으로
정부가 케이팝과 게임 산업의 국제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세제지원을 대폭 확대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현재 방송·영화 등 일부 영상콘텐츠에만 적용되는 세액공제 대상을 게임물과 음악을 포함한 전체 문화콘텐츠로 확대하고, 지속적인 업데이트가 필요한 게임과 음악의 특성을 반영해 제작 중인 콘텐츠도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시킨다.
이스포츠 산업 활성화를 위해서는 현행 수도권 외 지역 한정 정책을 개선한다. 세액공제 적용 기한을 2029년까지 연장하면서 공제율을 차등 적용해 전국 경기의 50% 이상을 수도권 외에서 개최하면 30%, 그 외의 경우 20%의 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한다. 이를 통해 지역 균형 발전을 도모하면서도 문화콘텐츠와 이스포츠 산업의 국제 경쟁력을 높이려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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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3회 제1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3월 11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3-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1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2월 23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2-2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4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1월 24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1-24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3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1월 23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1-2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1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1월 13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1-13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