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정부가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설치 기준을 개선한다. 현재 충전기의 위치와 구조가 장애인, 고령자, 임산부 등 교통약자를 고려하지 않아 친환경차 구매의 장벽이 되고 있기 때문이다. 개정안은 일정 규모 이상의 전용주차구역에 교통약자의 접근성을 고려한 충전시설 설치를 의무화한다. 이를 통해 누구나 편리하게 전기자동차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을 촉진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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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공동주택 등 설치 의무 대상시설의 소유자로 하여금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 내용: 그런데 일반적인 주유소는 주유원을 두고 있는 경우가 많아 장애인, 고령자, 임산부 등 교통약자라 하더라도 운전자가 하차하지 않고 주유원을 통해
• 효과: 이에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역 및 충전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일정 규모 이상의 전용주차구역에는 교통약자의 접근성을 고려하여 설치하도록 함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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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일정 규모 이상의 전용주차구역에 교통약자 접근성을 고려한 충전시설 설치 의무화로 인해 시설 소유자의 설치 비용이 증가한다. 다만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활성화에 따른 장기적 산업 성장으로 관련 산업의 경제적 기회가 확대될 수 있다.
사회 영향: 장애인, 고령자, 임산부 등 교통약자의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접근성이 개선되어 환경친화적 자동차 구입 시 발생하던 구조적 장벽이 제거된다. 교통약자의 환경친화적 자동차 이용 기회가 확대되어 사회적 포용성이 증진된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3회 제2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26년 03월 12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6-03-12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3회 제1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26년 03월 09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6-03-09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9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25년 12월 04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12-04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8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25년 11월 21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11-2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7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25년 11월 17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11-17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