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경] 상장기업의 합병, 분할 등 대규모 거래에서 일반주주의 권익 보호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었으며, 특히 고성장 사업부문의 분할 상장으로 인한 모회사 주주 피해 우려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주요내용] 상장기업이 합병 등을 할 때 이사회가 목적과 가액 적정성에 대한 의견서를 작성·공시하도록 하고, 주가·자산가치·수익가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공정한 가액을 결정하며, 외부 전문평가기관의 평가를 의무화하고, 물적분할 후 상장 시 모회사 주주에게 신주의 20% 이내를 우선 배정할 수 있도록 합니다. [기대효과] 상장기업의 자본거래에서 투명성과 객관성을 강화하여 일반주주의 이익 보호를 실질화하고 정보 비대칭성을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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